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기관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인원을 내부인건비로 보며, 외부인건비는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 해당 수행기관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2년 혁신법 매뉴얼 153페이지]
- 내부인건비 필요증빙: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외부인건비 필요증빙: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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