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 안녕하세요
2023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제2차 시행 공고 안내서 관련 질의입니다.
공고대상과제 중 "⑧ 디지털트윈 기반 신공항 인프라 건설 및 운영․관리기술 개발"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2조 제3호,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하여 두개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이 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두번째, 연구기획과제 참여 기관 또는 업체의 본과제 참여 가능 여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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