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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의무채용 및 신규채용인력 현금계상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황** 등록일 2023-08-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이며, 청년의무채용 및 신규(기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계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무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유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고용이 유지될 경우 지속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일반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고용유지기간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속이 오래 유지될 경우 과제종료일까지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과제기간이 장기 과제입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8-23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협약한 인건비 예산 금액 내에서, 청년의무채용인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고용이 유지될 경우 지속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일반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과제 종료일까지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 총 예산을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절차를 통한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고, 신규 국토교통R&D 연구기관을 위한
해당 연구기관 별 회계위탁법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원에서는 연구비사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하여 연구비 사용전 적정확인 서비스(신청 및 서비스이용 기간이 지정되어 있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8월말과 9월 중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안심되는 연구비사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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