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성과에 대하여 정리드리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2조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답변드린 내용인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6조에 의거 연구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 기본 전제 조건은 '참여연구원'이 '연구 수행 중' 발생한 특허를 기관이 반드시 승계하신 후 연구성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발명자에 참여연구원이 없으시다면, 또는 연구개발 시작 전 발생한 특허는 성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2번) 발명자에 참여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성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구성과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에 특허의 권리자(출원인)에 개인명의가 포함될 시 국가연구개발성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전제와 마찬가지로 회사 소속 인원이 참여연구자일 경우, 특허가 연구개발 수행 중 발생했을 경우 기관이 승계를 해야 하며 그 후 연구성과로 인정이 됩니다.
단순히 회사 소속인원이 창출한 성과라면 국가연구개발 성과로 인정 받으 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