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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RE : 특허 출원인과 과제 참여 연구원 관계
작성자 문** 등록일 2023-08-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7월 28일에 동일한 제목으로 질의를 했던 연구원입니다.

제가 전달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거 같아 다시 작성했습니다.

1. 특허와 관련해서 특허권자는 저희 회사이지만 발명자가 저희 과제의 참여 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과제 성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특허의 기술은 과제에 실질적으로 응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2. 1번과 비슷한 예로 특허권자가 저희 회사이며 발명자의 다수 중 일부만 저희 참여 연구원일 경우 과제 성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3.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국가연구개발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소속 인원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권리를 기관에서 승계 후 등록 가능
-> 위의 답변은 특허권자가 개인일 경우 소속 회사에 권리를 승계를 한다면 참여연구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연구개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이전 질의 링크 ↓
( http://www.kaia.re.kr/portal/bbs/view/B0000036/17877.do?searchCnd=&searchWrd=&searchOption1=&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218&sdate=&edate=&deptId=&popupYn=&dept=&dong=&option1=&viewType=&cate1=&cate2=&cate3=&searchYn=&pageIndex=1 )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8-09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성과에 대하여 정리드리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2조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답변드린 내용인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6조에 의거 연구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 기본 전제 조건은 '참여연구원'이 '연구 수행 중' 발생한 특허를 기관이 반드시 승계하신 후 연구성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발명자에 참여연구원이 없으시다면, 또는 연구개발 시작 전 발생한 특허는 성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2번) 발명자에 참여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성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구성과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에 특허의 권리자(출원인)에 개인명의가 포함될 시 국가연구개발성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전제와 마찬가지로 회사 소속 인원이 참여연구자일 경우, 특허가 연구개발 수행 중 발생했을 경우 기관이 승계를 해야 하며 그 후 연구성과로 인정이 됩니다.
단순히 회사 소속인원이 창출한 성과라면 국가연구개발 성과로 인정 받으 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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