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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 출장 관련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 2023-08-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사업 수행 간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사업은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외 출장을 계획 중으로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하려 합니다.

이에

< 컨설팅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어떤 비목으로 산정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

(예. 총괄주관기관에서 용역비 형태로 전체 지급, 총괄주관기관에서 교육비 형태로 전체 지급
총괄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서 각각 교육비 형태로 지급 등)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8-23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의 만으로는 국외 출장 관련하여 어떤 전문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과제와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의 컨설팅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와의 직접관련성이 있어야 연구활동비사용이 가능하므로,수행과 증빙자료 제출시 과제와의 직접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명시바람)


해당 컨설팅을 교육비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연구활동비의 연구인력 지원비에 해당하며,
각 참여연구원에 대한 교육비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비용은 주관에서,
참여기관의 비용은 참여기관에서 각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2.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4.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아래의 사용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용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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