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기관은 구매관련 기준에 따라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상 물폼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매출전표) 등에는 상세한 거래내역이 기록되지 않기에, 세부적인 거래내역과 사실관계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거래 발생시점의 거래명세서 발급받게 됩니다.
- 거래 명세서에는 공급자, 공급을 받는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그리고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부당거래 조사와 같은 조사시 소명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매출전표는 단지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인 영수증과 같은 것이라 거래명세서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붙여주신 예시의 참고자료의 경우 거래품목이 게이밍PC로 나와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의 (비영리기관)사무용PC와는 다르므로, 구매시 사무용PC로 적합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거래명세서가 없는 경우 견적서 및 지출결의서 및 해당 내역에 대한 구매계획(안)과 같은 결재 서류에 거래 내역을 상세화하고, 연구비카드로 사용 및 구매물품의 검수와 같은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정산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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