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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계 과제수행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7-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연구단은 KAIA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에서 위탁연구용역 수행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아 래 -

본 연구단에서 수행예정인 '실증 대상지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위탁용역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실증 대상지 모니터링
2. 기간 : 23년 8월~24년 10월 (약 14개월)
3. 방법 : 실증대상지 모니터링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일괄적인 모니터링 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연구단은 단계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회계처리를 위해 현재(2023) 3단계에서 내년(2024년)4단계로 단계가 넘어가는 관계로 회계의 연결이 어렵다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3 8월부터 2024 10월까지 수행예정인 위탁연구용역 연계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주관기관)에서는 동일한 업체에 연속하여 2번의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인한 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3단계~4단계 연계수행 요청을 드렸지만, 연계수행은 불가하며 과제 수행 내용의 연계성이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것인지, 혹은 추후 감사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8-21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4.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2절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P.165)
다.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관련 비용,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단계 내 사용을 요청드립니다.

기관 내부의 사정에 의해 2번의 위탁을 수행할 수 없음에 대한 내용의 가능한 방안은 내부적 검토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을 요청드립니다.

연계가 아닌 단계내 사용을 다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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