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 미지급인건비 변경에 대해서 혁신법에서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스템상에 자체변경 처리해주시고, 주관기관에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변경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참여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이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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