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산출물이 최종산물물인지 또는 다음단계의 시험이나 테스트 적용을 위한 산출물로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바와 같이 산출물로 판단이 된다면, 최종산출물이라면
- 공동기관의 비용은 주관기관이 아닌 공동기관 사업비로 집행해주시고, 인증서 발급 비용은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중간단계의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라면 연구활동비에서 SSL과같은 해당인증서버를 임대등과 관련 하여 사용용도에 따라적합한 세목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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