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부 R&D에 참여중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개발기술의 현장실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개발기술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용역 비용의 연구비 세목 및 세세목
(1) 연구장비시설비를 사용하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세세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요?
* 테스트베드 구축 시 개발기술(실증장비)를 활용할 예정이며, 해당 테스트베드는 실증을 위해 실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체험존 형태로 구축예정 임
* 체험존 운영을 위한 외관 구축 및 이용자 정보동의 시스템, 정보표출 모니터 등 전시회 부스와 유사하게 하여 약 6개월간 이용
2.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은 실제 이용객 참여를 위한 운영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축 운영 용역에 운영인력비를 포함이 가능 여부
3. 실제 이용자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또는 사은품 구매 비용 포함 가능 여부
* 상기 3번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면, 간접비로 진행하는 여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