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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의 경우 연구비 세목
작성자 조** 등록일 2023-07-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R&D에 참여중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개발기술의 현장실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개발기술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용역 비용의 연구비 세목 및 세세목
(1) 연구장비시설비를 사용하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세세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요?
* 테스트베드 구축 시 개발기술(실증장비)를 활용할 예정이며, 해당 테스트베드는 실증을 위해 실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체험존 형태로 구축예정 임
* 체험존 운영을 위한 외관 구축 및 이용자 정보동의 시스템, 정보표출 모니터 등 전시회 부스와 유사하게 하여 약 6개월간 이용

2.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은 실제 이용객 참여를 위한 운영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축 운영 용역에 운영인력비를 포함이 가능 여부

3. 실제 이용자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 또는 사은품 구매 비용 포함 가능 여부
* 상기 3번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면, 간접비로 진행하는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0-04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베드 시설은 연구시설에 해당하므로 구축비용은 연구시설장비비(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로 사용됩니다.
PC 태블릿 범용성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은 지양해주시고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스트베드 운영인력비는 참여연력에 해당하는 경우 인건비, 단기간 임시근로자의 경우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체험존 운영을 위한 인력비용은 연구활동비의 일용직활용비에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객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사은품)등은 일반적으로는 연구개발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홍보성으로 판단될 경우, 간접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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