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P.193)
-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관련된 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 과제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공모전 참가비는 과제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개인성 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비용 집행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과제관련하여 공모전 참가가 과제의 목표치 및 과제성과로 잡혀있는 특수한 성격의 과제일 경우 가능성 여부를 과제 담당자분께 확인 받아 사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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