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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정산 문의 (1회 1인 3만원)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7-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2020년 Q&A 상에는 회의비는 1회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회라는 기준은 현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몰라 문의 드립니다.
요컨대 하나의 회의비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과비와 식비 개별 처리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9-05
안녕하세요.
해당업무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법상 회의비에 대한 금액에 제한은 없으며 하나의 회의에 대하여 다과비와 식비를 별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1인당 회의비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용하여 연구비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및 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김영란법을 저촉하는 지는 해당 기관이 판단하시어 사용바랍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회의비는 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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