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건비 계상률은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 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로 계산하여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 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2. 신규 청년 의무채용의 경우, 1년 유지시 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협약시 신규 청년 의무채용에 대한 인건비 예산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 협약한 경우, 협약 내용에 따라 해당 예산 금액은 신규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인원에 대한 계상률을 줄이면서 동일 요건을 만족하는 다른 인원의 투입이 없는 경우, 해당 예산에서 발생하는 잔액에 대하여 반납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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