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린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책5공의 관한 규정으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 2항의 1.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제10조 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입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나. 주요내용(P.127) 3책5공 적용/적용 제외 여부의 판단, 3책5공 해당여부 확인조치 부분을 확인 및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2의 1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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