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무채용의 기준은 정부출연금 5억당 1명으로 최소기간 1년간 계상입니다.
이를 대체하는 청년고용대체인력인지에 대한 질문인지를 게시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 청년고용 대체 인력이라면 1년을 유지해야하기에 대체인력의인건비가 낮은 경우,
신규 인건비 감액이라 사전승인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77)
Q7.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 단,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등을 고려해볼때 해당사업의 담당자(1.연구기관이시라면, 주관기관을 통해 KAIA간사를 통한 협약변경 2. 주관기관이시라면, KAIA사업간사를 통한 협약변경)께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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