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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채용 인력 자진 퇴사로 인한 대체 인력 관련 문의
작성자 구** 등록일 2023-07-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청년 의무채용 연구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2차년도 과제 수행중인데 1차년도에 청년의무채용 연구자가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대체 인력의 인건비 기준 금액이 기존 의무채용 인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연구비 변경 없이 계상률에 따라 인건비 지급 후 차액을 반납하면 되는지,
아니면 승인 사항으로 현금인건비 변경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8-01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무채용의 기준은 정부출연금 5억당 1명으로 최소기간 1년간 계상입니다.

이를 대체하는 청년고용대체인력인지에 대한 질문인지를 게시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 청년고용 대체 인력이라면 1년을 유지해야하기에 대체인력의인건비가 낮은 경우,
신규 인건비 감액이라 사전승인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77)
Q7.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 단,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등을 고려해볼때 해당사업의 담당자(1.연구기관이시라면, 주관기관을 통해 KAIA간사를 통한 협약변경 2. 주관기관이시라면, KAIA사업간사를 통한 협약변경)께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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