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2023.05.15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 개정되었고
국토부 과제도 청년의무채용 패널티 삭제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공통운영요령 p.6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청년채용 적용례) ① 제25조제6항에서 제9항, 제26조제11항에서 제13항의 청년채용 관련 개정 부분은 부칙(2018.4.30.)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도 검토시까지 계속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개정 이전에 2023년도 신규로 공고한 과제에 대해서도 공고문에 청년채용 관련내용을 고지하였다면 본 규정의 청년채용 관련부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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