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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의무채용 규정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23-07-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2023.05.15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 개정되었고
국토부 과제도 청년의무채용 패널티 삭제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공통운영요령 p.68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청년채용 적용례) ① 제25조제6항에서 제9항, 제26조제11항에서 제13항의 청년채용 관련 개정 부분은 부칙(2018.4.30.)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도 검토시까지 계속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개정 이전에 2023년도 신규로 공고한 과제에 대해서도 공고문에 청년채용 관련내용을 고지하였다면 본 규정의 청년채용 관련부분을 적용한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8-22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패널티 삭제는 없으며,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관련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이 환수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 노력을 지속한 근거자료 확인을 통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붙임2] 청년고용 친화형 R&amp_D 3종 패키지 세부지침.pdf (크기:25161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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