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혁신법 매뉴얼의 연구활동비 사용용도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연구실운영비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과제수행 중 실측 수행을 통한 정보획득을 수행하고자 하며,
과제수행 전(혹은 수행중) 구매한 장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결과값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KOLAS 교정전문기관을 통한 장비교정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비용지출이 가능할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 기관은 비영리기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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