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공공기관에서 예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D사업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한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기관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1)KAIA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2)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을 통해 내부인건비 등 기관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관업무 특성 상, 참여연구자 중 일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부 학술 연구용역에 복수로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이럴 때, ①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한도는 1)국가연구개발사업, 2)정부 학술 연구용역에 대한 인건비 계상한도를 합산하여, 100% 이하로 관리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②'정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인건비 계상한도 100%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준수를 하면 되는것일까요?
※ 저희기관은 '기타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매뉴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한도는 월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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