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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 등 내부인건비 계상한도 관련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 2023-07-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 저는 공공기관에서 예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D사업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한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기관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1)KAIA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2)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을 통해 내부인건비 등 기관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관업무 특성 상, 참여연구자 중 일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부 학술 연구용역에 복수로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이럴 때, ①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한도는 1)국가연구개발사업, 2)정부 학술 연구용역에 대한 인건비 계상한도를 합산하여, 100% 이하로 관리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②'정부 학술연구용역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인건비 계상한도 100%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준수를 하면 되는것일까요?

※ 저희기관은 '기타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매뉴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한도는 월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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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8-0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정부학술연구용역 두 개를 고려한 내부인건비 산정은 두 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과기부 매뉴얼에 상담 또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인건비 산정에 대한 답변은 원차원에서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며, 정부 학술연구용역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길 요청드립니다.

2. 저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계상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원 소속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특이점이 없다면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른 인건비 계상한도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사업별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별 공고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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