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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1-09-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인건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별지 제3호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급내부인건비는 참여기업일 경우 현물로, 대학일 경우 미지급으로, 그외는 현금으로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고시되는 간접비율은 어느 경로로 들어가야 확인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9-26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인건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별지 제3호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급내부인건비는 참여기업일 경우 현물로, 대학일 경우 미지급으로, 그외는 현금으로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고시되는 간접비율은 어느 경로로 들어가야 확인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참여기업의 내부인건비는 현물, 대학의 내부인건비는 미지급, 외부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1.6 개정) 별표5.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연구기관은 내부인건비라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2011. 6월 이후 최초년도 협약과제부터 적용)
공고 또는 협약하는 과제의 사업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율은 우리원 홈페이지 열린정보-관련규정 및 서식-협약에 공지합니다.(2011년은 미확정)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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