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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인건비의 계상률 하한선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7-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국책 과제 공동연구기관의 과제 담당자입니다.
인건비 계상률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 현재상황
- 1,2차년도('21~'22)에 할당된 인건비는 배정된 금액이 높아 인건비 참여율을 반영한 계상률로 계산하여 인건비 집행 가능하였음.
- 3,4차년도('23~'24)에 할당된 인건비는 1,2차년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 (천만원대)
- 따라서, 기존 연봉 기준으로 계상률 계산시 소수점으로 입력해야 정상 지출 가능

◎ 문의사항
Q1. 계상률 하한선 문의
- 당해년도 업무 특성 상, 참여 연구원을 더 줄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기존 연봉 기준으로 계상률 계산 시 소수점으로 입력해야 정상 지출 가능한데 계상률의 하한선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Q2. 계상률 하한선이 없는 경우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15명의 인건비 계상률을 소수점으로 계산하여 인건비 지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3. 계상률 하한선이 있는 경우
- 계상률은 유지하되 기존 연봉을 백만원대로 낮춰 인건비 지출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7-1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관련 답변 남깁니다.

-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최소참여율(인건비계상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 방식에 따라 계상 및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혁신법 매뉴얼 49p]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9조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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