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장비 구동을 위한 주장비에 따른 보조장치로서의 장비 소프트웨어라면 장비비에 포함하여 심의 및 장비 등록절차를 통 해 진행하여 주시고, 단독소프트웨어 구입 건이라면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3의1에 등록대상 및 제외대상의 소프트웨어 예시표가 나와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3의1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및 제외대상
□ 기자재ㆍ비품, 응용 소프트웨어 중 장비소프트웨어*가 아닌 단독 소프트웨어**등의 제품은 ZEUS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에서 발생한 결과 값을 확인하거나 분석하 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단, 장비소프트웨어는 주장비에 따른 보조장치로 ZEUS에 등록하여야 함)
** 일반PC에서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단독 소프트웨어)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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