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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장비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23-07-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서 연구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지형분석을 위해 3D라이다를 구매하고자 계획서상에 장비구매 계획을 하고 현재 구매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다로 스캔한 지형을 분석하기위해 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는 장비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님 소프트웨어 구매로 적용하여 연구활동비로 정산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7-1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장비 구동을 위한 주장비에 따른 보조장치로서의 장비 소프트웨어라면 장비비에 포함하여 심의 및 장비 등록절차를 통 해 진행하여 주시고, 단독소프트웨어 구입 건이라면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 활용비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3의1에 등록대상 및 제외대상의 소프트웨어 예시표가 나와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3의1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 및 제외대상
□ 기자재ㆍ비품, 응용 소프트웨어 중 장비소프트웨어*가 아닌 단독 소프트웨어**등의 제품은 ZEUS 등록 대상에서 제외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에서 발생한 결과 값을 확인하거나 분석하 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단, 장비소프트웨어는 주장비에 따른 보조장치로 ZEUS에 등록하여야 함)
** 일반PC에서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단독 소프트웨어)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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