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비의 연구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아래에 맞춰 증빙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과기부고시 제2019-91호]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가. 법 제8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나. 법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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