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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장비비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수료 비용처리
작성자 임** 등록일 2023-07-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올해 저희 기관에 연구시설 장비비로 시험선로 구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따르면 15일에 1회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수료도 연구시설 장비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7-14
- 간접비의 연구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아래에 맞춰 증빙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과기부고시 제2019-91호]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가. 법 제8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나. 법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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