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IRIS와 EZbaro의 사용절차나 사용법과 관련있어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각각의 콜센타로 연락하셔서 여쭈시고,
해당 사항의 통보형식등은 해당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세세목의 변경의 경우에도 인건비(내부인건비ㅡ> 학생인건비) 변경,
3천만원 이상의 장비비(계획)의 감액 등은 사전승인의 대상이 되므로,
사무실 유지관리비 중 노트북구매(범용성 사용가능 물품구매)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을 확인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반영여부는 상기에 기재한 바와 같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아이리스와 이지바로 콜센타를 통해 확인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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