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환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 혹은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