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렌트는 과제 관련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사업과제 담당자와 확인하시어 연구비에서 사용하시기바랍니다.
여비는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사용해주시고, 여비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실제 소요되는 비용(실비)으로, 참여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사용해주시고, 공무원 여비규정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