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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집행 및 연구장비 예산 관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23-06-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에 외부연구원(원 소속: 영리기관)으로 등록되어 현재 연구 참여 중에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향후 정산시 비영리기관의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연구환경유지비의 경우, 영리기관은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내역만 사용이 가능하나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부가세 관련해서도 영리기관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계상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공급가,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연구원으로 사업비를 사용해도 소속된 기관인 비영리기관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연구장비 구매 관련
위 건과 별개로, 국가 R&D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 예산 책정시, 연구장비비와 관련하여
3천만원 미만의 연구장비ㆍ시설을 특정 기술개발 연구를 위해 여러 건 구매하기 위한 예산 책정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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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0-06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외부연구원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해 집행하시면 됩니다.

2. 예산관련은 해당사업담당자(KAIA간사)를 통해 확인 받으기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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