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 사업 수행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입니다.
당사는 영리기업이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별도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가 수행중인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참여연구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을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확인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용료는 월납입니다.
연구활동비-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담당회계법인에 문의드렸으나, 진흥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 받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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