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해당 과제 연구참여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또는 외부직원과의 회의(연구과제 관련 내용)에서도 식비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이 어떤사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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