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학술용역이 과제관련성 및 과제계획에 해당하는지 과제담당자와 확인바랍니다.
2.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약 진행하시고, 계상하시면 됩니다.
3. 기관의 성격 및 용역의 성격 그리고 제한적 정보가 아닌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사업별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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