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승인사항입니다.
따라서 과제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변경의 경우 협약 변경을 가져오기에 과제 담당자와 상의 후, 그후 연구수당의 감액은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가능한 사항이므로 통합이지바로에서 비목변경 후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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