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10조의 4에 따른 사용용도로
국가연구개발혁식법 매뉴얼의 사용기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함
이에 따라 판단하시어 집행요청 드립니다.
지급여부는 연구개발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기에 관련 내부규정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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