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융복합물류사업단 과제에 참여 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중 전문가 활용비 사용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Case>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개인으로 계약할 수 없고 자문비도 직접 수취할 수 없으며 소속된 기관과 계약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활용 예정 전문가는 2명이고, 1명은 대학교수로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계약해야 한다고 하며
나머지 1명은 소속된 회사와 계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전문가활용비 계약을 기관(회사, 산학협력단)과 진행해도 되는지요?
1-1) 된다면, 비용 지급은 기관 or 전문가 개인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요?
2) 전문가 활용비 관련 증명자료에 "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첨부된 내부결재문서"가 필요한데 기관과 계약할 경우, 전문가 인적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할 경우 3.3% 공제하고 지급했는데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반영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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