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의무채용 인정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신규인력의 경우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인력의 채용시점은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 단,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년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시작된 계속과제에서 2022년 4월에 입사한 직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제에 참여할 경우 2023년 청년 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반드시 해당 연차에만 채용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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