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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집행가능에 관한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1-10-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국외여비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외여비 집행에 있어 국외학술대회에 연구성과 발표나 MOU체결이 아닌

단순자료조사에 해당하는 기술동향조사, 국외연구동향조사등의 사유로는

집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BIM Awards라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여 발표하는 목적으로도

국외여비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BIM Awards는

BIM(cad와 비슷한 소프트웨어)기술의 올바른 활용 및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건설분야의 BIM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시상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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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0-07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국외여비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외여비 집행에 있어 국외학술대회에 연구성과 발표나 MOU체결이 아닌

단순자료조사에 해당하는 기술동향조사, 국외연구동향조사등의 사유로는

집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BIM Awards라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여 발표하는 목적으로도

국외여비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BIM Awards는

BIM(cad와 비슷한 소프트웨어)기술의 올바른 활용 및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건설분야의 BIM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시상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

[답변]

국외여비는 당해연도 연구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 승인사항(‘11. 6. 2 이후 협약과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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