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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참관시 연구비활동비 사용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3-06-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R&D 과제 "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엔진 정비 기반 시스템 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제 수행에 활용하기 위해 해외 제조사의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해외 전시회 참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내용>
1) 2023 싱가포르 MRO 항공산업 전시회 (MRO Asia-Pacific)
2) 기간 : 9/27~9/28
<문의사항>
1) 해외 전시회 참관시 전문기관(KAIA)에 사전 승인 필요 여부
2) 해외 전시회 참관시 연구활동비(해외출장비)로 정산 가능 여부
3) 정산 가능시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이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외화(현금)을 환전 사용시 정산 가능 유무 및 처리 절차 문의.
4) 참여 연구원의 일비 지급 가능 여부 및 지급 한도 기준(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및 정산 처리 절차 문의.
상기 문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7-1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사전승인대상은 아닙다. 다만, 과제 직접 관련성 검토 등을 위해 우리원 사업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을 판단됩니다.

2. 과제와 직접 관련성을 전제로 연구활동비의 출장비 항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3. 환전한 외화의 사용내역에 맞춰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전한 외화로 회의의 다과비 집행을 하였을 경우 회의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실비정산 이외의 방법으로 출장비 집행시 지급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자체 규정을 정비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비 등의 한도는 혁신법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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