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지식서비스 분야는 협약관련 사업과제 담당자를 통한 확인요청드립니다.
2. 동일 단계인 경우 현금산정 가능합니다.
3.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7호), 기존의 회계업무는 연구지원업무가 아니므로 연구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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