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항온항습기가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인 경우 관련 수리비도 연구개발비로 집행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연구시설·장비비는 보수비로 집행가능(「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 제3호)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비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제관련성의 경우, 과제 사업담당자를 통한 확인요청드립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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