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종료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술실시 계약 체결의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당 과제는 2017.06~2021.12 기간간 연구단 형태로 수행되어, 연구기간 중 혁신법 및 변경된 기술료 제도가 적용이 된 케이스 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과거 기술료 제도의 경우, 성과소유기관에게 기술실시 계약 체결의무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기술료 제도에는 해당 의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데 맞는지요?
2. 당 과제 성과물 소유기관의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의무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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