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1단계의 1차년도가 끝난 후 카드 사용이 정지된 상태였는데 2차년도 연구비 입금 지연으로 인해 연구비를 쓸 수 없는 기간이 3개월 정도였습니다.
연구비 입금 전에 연구비카드 외에 다른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지 전문기관에 문의했는데 개인 카드는 사용하지 말고 법인카드로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후 집행할 때 기타증빙으로 해서 카드 사용 금액 전체를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중에 부가세 환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를 뺀 금액만 회사에 이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빙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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