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1. 연구비 이용정산 문의 탭을 클릭했을 때 저희 과제 담당 회계법인이 조회되지 않는데 아직 회계법인 지정 전인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3.4 협약된 신규과제입니다.)
2. 외부소속기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산학에서 참여연구원 개인계좌가 아닌, 본 소속기관의 기업계좌로 지급하여 본 소속기관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1에서 문의드린 회계법인 지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경우, 2에 대해서 추후 회계법인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본 Q&A로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을 갈음하여도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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