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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업 대표 참여율 및 기준연봉 급여
작성자 박** 등록일 2023-05-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대학교수 겸 실험실 창업을 통해 기업 대표로 있습니다.
기업으로 R&D 에 참여 중인데, 회사 사정상 대표자인 저는 기준 연봉을 0으로 참여율을 30%로 설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물 부분은 타직원 참여율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7-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법 이후 인건비 산정시 적용하고 있는 인건비계상률은 참여정도를 의미하는 과거의 참여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 시 활용되는 개념).
따라서 규정의 취지에 충실한 집행을 위해서는 인건비 계상률을 0%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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