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관련 답변드립니다.
해당 집행의 연구개발 관련성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연구개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연구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1. 관련 증빙에는 일용직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결제문서, 일용직 활용내용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계좌이체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연구와 직접 관련된 활동에 대한 것으로 만약 문의 주신 아르바이트비가 연구지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계상할 수 없습니다.
2.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인원의 소득에 추가로 지출되는 성격이 아니라 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 후 지급대상 인원에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관할 기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 총소득 : 100, 원천징수세율 : 10%, 원천징수액 : 10일 경우, ①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경우 : 연구비 집행액 100, ② 원천징수 적용시 : 개인에게 지급(이체)할 금액 : 90(=100-10), 원천징수납부 금액 10으로 연구비 집행금액은 두 경우 모두 100임)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