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부 과제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규정에 따라 국가지원금 5억 당 1명의 청년 의무 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IRIS 시스템을 통한 의무채용 연구원 등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청년 의무 채용을 함에 따라 IRIS 시스템을 통해 연구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원 등록 시 청년채용 구분 탭에서 "해당사항 없음"만 표기가 됩니다.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연구개발기관 변경 -> 연차별 참여기간 -> 청년의무채용 체크 후 청년채용 구분이 뜬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연구개발기관 변경의 청년의무채용은 규정 적용 예외사유일 경우 체크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청년의무채용 등록 시
1. "연구원 등록 -> 신규채용구분 -> 신규" 로 체크 (통보성)
2. "연구개발기관 변경 -> 연차별 참여기간 -> 청년의무채용 체크 -> 연구원 등록 -> 청년채용구분 -> 청년의무채용 체크:" (승인성)
위 두가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1의 방법으로 등록했을 시에도 의무채용 성과 달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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