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중인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협약시 편성되었던 내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예산 편성 변경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변경사유는 12월까지 계약된 내부연구원의 참여중단으로 남겨질 잔액을 학생연구비로 증액 하고 자합니다.
(내부연구원은 5월까지 참여 후 6월부터는 참여종료입니다. . 학생연구원은 3월에 3명이 더 추가되어 신규 참여 학생연구원이 있습니다. )
참여중단하는 연구원 앞으로 편성된 내부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관련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만약 인건비 편성 변경이 가능하다면 내부적으로 결제 후 IRIS에 통보성으로 변경된 내역을 제출하면 절차는 완료되는 것일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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